연차 개수 계산법, 2025년 기준 완벽 가이드

연차 개수 계산법, 2025년 기준 완벽 가이드

근로자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올해 내 연차가 몇 개인지’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된 유급휴가로, 사용자는 반드시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차 개수 계산법을 2025년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란?

연차유급휴가(연차)는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주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차 발생 조건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연차가 부여됩니다.

3.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계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2025년 1월 1일 입사
  • 매월 결근 없이 근무
  • → 12월까지 총 11일 연차 발생

4.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계산

1년 이상 근로했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2년 차부터는 근속 연수에 따라 연차가 늘어납니다.

추가 연차 규정

  • 근속 3년 차부터 매 2년마다 1일 추가
  • 최대 25일 한도

예시:

  • 근속 1년 차: 15일
  • 근속 3년 차: 16일
  • 근속 5년 차: 17일
  • … 최대 25일까지

5. 연차 개수 계산 공식

1년 미만 = 개근한 개월 수 ×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 15일 + [ (근속연수 - 1) ÷ 2 ]일 (최대 25일)

6. 연차 소멸 규정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1일 평균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예시

  • 1일 평균임금: 100,000원
  • 미사용 연차: 5일
  • 연차수당 = 100,000원 × 5일 = 500,000원

8. 연차 관리 팁

  1.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
  2. 출결 기록을 정확히 관리
  3. 연차 발생일과 소멸일을 사전에 체크

정리

연차 개수 계산법은 근속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1년 미만: 매월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기본 15일, 이후 2년마다 1일 추가(최대 25일) 정확한 계산법을 알고 있다면 연차를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연차수당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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